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5-18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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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10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을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5월18일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실>
김 의원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돼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데 비해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규정이 가벼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의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면허 재취득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됐을 때 재취득 제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시켰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사유를 상향시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