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KT와 LG 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에 대해서도 5G 통신용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담은 사전통지 결정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G 28GHz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 정부가 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겠다는 사전통지를 SK텔레콤에 보냈다. <픽사베이> |
앞서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을 하던 2018년 당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에 대해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에서 4년 6개월로 10% 단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당시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말을 기한으로 당초 주파수 할당조건인 1만5천개의 주파수 관련 장치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을 거둬들이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내려진 주파수 할당조건 평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28GHz 주파수 할당이 이미 취소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동안의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받아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결과 5월4일 기준 SK텔레콤은 28GHz 대역에서 주파수 관련 장치를 1650개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당 조건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SK텔레콤은 5월 말까지 추가로 주파수 관련 장리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할당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맞춰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처분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SK텔레콤에 주파수 할당취소 사전통지 결정을 내리게 되어 유감이다”며 “앞으로 28GHz 대역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