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건설현장에 특사경 도입한다, 채용강요·불법하도급 포함 불법행위 단속 강화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3-05-11 16:19: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건설현장에 특사경 도입한다, 채용강요·불법하도급 포함 불법행위 단속 강화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부 4~9급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별사법경찰은 검찰과 경찰 외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보유한 공무원을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를 단속, 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자카드제도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해 임금체불 방지에도 힘쓴다.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로부터 부당금품 등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에 따른 피해자는 건설근로자와 일반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국민과 건설근로자에 건설현장에서 부당하게 취해 온 이득을 되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사업장에 관한 징계 및 처분권한을 지니고 있는 만큼 설계상 문제인지,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들여다보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나아가 감리가 제대로 가동됐는지도 살피는 등 개선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젠슨 황 반도체 협력사와 신뢰 강조, "메모리·파운드리 공급 안정적"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10·15대책 이후 처음으로 커져, 송파 0.53% 성동 0.43%
GS건설 분양 계획 차질에 주택 외형 주춤, 허윤홍 플랜트·신사업서 만회한다
'10·15대책 한 달' 서울 3년새 가장 가파른 거래절벽, 매물 잠금해제 '보유세 강..
SK텔레콤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 거부할듯, 가입자 전원 소송 땐 7조 배상 ..
LS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설명회 "2029년까지 설비투자 6천억 필요"
유비리서치 "IT용 OELD 출하량, 2029년까지 2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