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전세사기 피해 살던 집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로 간주, 청약 불이익 해소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5-10 16:44: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청약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살던 집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로 간주, 청약 불이익 해소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셋집을 낙찰 받아도 청약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 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 <연합뉴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이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무주택으로 5년을 보내고 주택을 낙찰받아 3년 동안 보유하면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는 것이다. 

또한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소유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요컨대 무주택 기간이 5년이고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내면 무주택 인정 기간은 10년이 된다. 

다만 낙찰받은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은 1억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시행 전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소급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단지를 청약할 때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씨저널] 한컴그룹 '변방' 한컴라이프케어, '방산 전문가' 김선영 어떻게 괄목상대 영..
김연수가 맡은 한글과컴퓨터 아버지 때와 뭐가 다를까, 사업 재편의 마지막 퍼즐 AI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인수 15년 '대를 이을 기업'으로 키워, 오너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
한국금융지주는 김남구 오너 위상 굳건, 그런데도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나오는 이유
[씨저널] 한국투자증권 순이익 너무 좋다, 김남구 증권 의존 너무 높아 종합금융그룹 가..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임기 1년 얼마나 이어갈까, 김남구 '한 번 믿으면' 파격적 ..
[채널Who] 보령 제약사 넘어서 우주 헬스케어 기업 될 수 있을까, 김정균 미래 전략..
[씨저널] 정주영 넷째동생 '포니정' 정세영과 아들 HDC그룹 회장 정몽규 가족과 혼맥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