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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7-28 1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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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작업을 거쳐 예정대로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쟁점별로 보면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들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금품수수 금지조항에 따라 종래 받아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익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김영란법이 식사비(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 등의 상한을 둔 데 대해 “경조사비 등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직무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역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청렴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2011년 제안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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