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2023-05-09 14:34:16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을 꾸렸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고 이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준비단 발족으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3개 팀, 약 20여 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별법 통과 뒤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다.
준비단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에 필요한 피해자 실태조사 업무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을 마련한다.
또 합리적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미리 준비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밖에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3개의 특별법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의원안)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의원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의원안)이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