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원희룡 "조속한 지원에 최선"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3-05-09 14:3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을 꾸렸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조속한 지원에 최선"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준비단 발족으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3개 팀, 약 20여 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별법 통과 뒤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다. 

준비단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에 필요한 피해자 실태조사 업무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을 마련한다.

또 합리적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미리 준비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밖에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3개의 특별법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의원안)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의원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의원안)이다. 배윤주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