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M&A 규제 완화, 합병가액 산정·잔여지분 공개매수 제도 개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5-07 17:22: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비계열사 사이 합병을 할 때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M&A 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금융위 M&A 규제 완화, 합병가액 산정·잔여지분 공개매수 제도 개선
▲ 금융당국이 비계열사 사이 합병을 할 때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현재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산정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비계열사 합병은 대등한 당사자간 거래라는 점을 고려해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계열사 사이 합병은 일반주주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장사를 M&A할 때 잔여지분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의무공개매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수금융기관의 대출확약과 기관투자자(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도 경감한다.

금융위는 해외우수기업 M&A 지원 프로그램,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대출 및 펀드 신설 등을 통한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기업 M&A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을 세워뒀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롯데그룹 신동빈 수시인사 '예측불허', '성과주의' 기대 못미친 계열사 대표들 촉각
한국 북극항로 개발에 역할 확대 필요성 부각, 조선과 AI 해빙시스템 인프라 기여 주목
[알림] 속도 붙는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전문가들과 국내 정책 및 제조업의 길을 모색..
세계 핵융합 발전시설 규모 2040년 731억 달러 전망, 전기 생산 앞서 인프라 선점..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6.1%로 3.2%p 하락, 민주당·국민의힘 격차 13...
일본 매체 "일본 조선사 한국에 LNG운반선 기술지원 요청 검토", 2035년 연간 5..
대신증권 "신세계 목표주가 상향, 내수 소비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늘어 매출 증가 지속"
iM증권 "LG디스플레이 2분기 희망퇴직 비용 반영돼 실적 부진, 하반기 실적 개선 뚜..
하나증권 "중소형 은행주 반등 기대, 최선호주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
하나증권 "미국-이란 협상 타결에 석유시설 발주 기대, 관련주 희림 삼성E&A"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