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M&A 규제 완화, 합병가액 산정·잔여지분 공개매수 제도 개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5-07 17:22: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비계열사 사이 합병을 할 때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M&A 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금융위 M&A 규제 완화, 합병가액 산정·잔여지분 공개매수 제도 개선
▲ 금융당국이 비계열사 사이 합병을 할 때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현재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산정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비계열사 합병은 대등한 당사자간 거래라는 점을 고려해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계열사 사이 합병은 일반주주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장사를 M&A할 때 잔여지분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의무공개매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수금융기관의 대출확약과 기관투자자(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도 경감한다.

금융위는 해외우수기업 M&A 지원 프로그램,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대출 및 펀드 신설 등을 통한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기업 M&A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을 세워뒀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체 불가 대한민국 만들겠다", 취임 1주년 국정비전 제시
젠슨 황 "LG와 로봇 협력", 구광모 "엔비디아 AI 청사진은 LG 미래와 일치"
[박혜린 기자의 내돈내굴] 돈에 '이름표'를 붙여라, 시드머니를 모으고 굴리는 가장 현..
트럼프 이스라엘에 '이란 미사일 보복에 맞대응' 만류, 종전 협상 유지 총력
네오위즈 신임 대표에 박성준 신작개발그룹장 내정, 'P의 거짓' 흥행 주역
AI·친환경·에너지·방산 투자 '상부상조' 평가, 2030년 16조 달러 '신 슈퍼사이..
원스토어 노조 '매각설'에 반발, "정당한 가치평가 없는 헐값 매각 반대"
미국 싱크탱크 "중국 유망 저탄소 산업 프로젝트 사실상 독점, 미국 1개에 그쳐"
하나증권 "한미약품 목표주가 높아져, 기술수출 신약 후보물질 가치 6500억 넘어서"
키움증권 "이마트 할인점 성장률 반등, 홈플러스 폐점 반사수혜 강화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