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만 60세 이상 고객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어버이날인 8일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 우리은행이 어버이날인 8일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
이번 수수료 면제는 우리은행이 3월30일에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인 ‘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에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고령층에 특화된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만들어 서울 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과 영등포시니어플러스영업점 등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편의 향상 및 상생금융 실천 차원에서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