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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훈식 아동 권리보장 위한 아동기본법안 발의, "아동은 인격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5-03 1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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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기본법’ 입법이 추진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27개 단체와 아동들의 의사가 반영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아동 권리보장 위한 아동기본법안 발의, "아동은 인격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3일 아동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기본법 발의과정에 참여한 조하율 양(사진 왼쪽)과 강훈식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51명이 참여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 관련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법률의 성격을 지닌다. 아동의 권리보장 등 아동정책 관련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 법률이 아동을 권리주체가 아닌 보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제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왔고 지난 정부 역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은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아동복지법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골칫거리, 감시대상, 또 보호대상으로만 보는 사회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아동기본법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국민, 기업의 아동 관련 책무 및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이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동기본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낸 서울 청룡초등학교 6학년 조하율 양은 기자회견에서 “노키즈존(no kids zone)은 모든 아이들을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생각하는 느낌을 받게 한다”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동들인 저희들의 목소리에 직접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함께 상의해 모든 아동들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아동기본법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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