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2023-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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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지수 5월 신규 편입 종목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 2차전지주 열풍을 몰고 온 에코프로의 편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에코프로는 시가총액 등 기준에서는 이미 편입 기준치를 충족했으나 MSCI가 몇 년 전부터 편입 배제 사유로 들고 있는 주가 단기 급등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 MSCI지수의 ‘단기 급등 종목 배제’ 규정이 에코프로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MSCI지수는 글로벌 주요 벤치마크 지수로서 미국계 펀드 95%가 이 지수를 추종할 정도로 중요성을 지닌다.
MSCI는 매년 2월과 8월 분기변경, 5월과 11월 반기 변경을 통해 총 4차례 신규 종목의 편출입을 결정하고 있다.
12일 MSCI가 검토 결과를 발표한 뒤 최종 결정과정을 통해 31일 신규 종목들의 편출입이 이뤄진다.
검토 결과 발표와 실제 편출입에 이르는 동안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는 대개 오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MSCI가 지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한 ‘단기 급등 종목 배제’ 규정이 에코프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도입 뒤 해당 규정에 저촉돼 편입에 실패한 종목은 아직까진 없다. 그러나 에코프로의 최근 주가가 기형적으로 급등한 점에서 배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규정의 검토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편입이 이뤄지는 달에 앞선 달의 마지막 10거래일 가운데서 무작위로 하루를 선정해 기준일로 삼는다.
기준일로부터 앞선 5거래일, 10거래일, 15거래일, 20거래일, 25거래일, 30거래일, 35거래일, 40거래일, 45거래일, 50거래일, 55거래일, 60거래일의 총 12개의 구간을 설정한다. 그 뒤 각 구간별로 해당 종목의 수익률을 산출해 업종 평균 수익률과 비교한 초과수익률을 산정한다.
앞선 5, 10, 15, 20거래일 구간에서는 해당 종목의 초과수익률이 100%포인트를 넘으면 안 된다. 앞선 25, 30, 35, 40거래일 구간에서는 200%포인트를 넘어선 안 되며 앞선 45, 50, 55, 60거래일 구간에서는 400%포인트를 넘으면 안 된다.
에코프로의 경우 4월17일~28일에 이르는 10거래일 중에 한 날짜가 기준일로 지정된다. 그런데 이 가운데 종가가 높은 일부 날짜가 선정되면 앞선 60거래일 구간에서 초과수익률이 400%포인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프로의 종가는 각각 17일 61만7천 원, 18일 65만6천 원, 19일 61만6천 원, 20일 60만9천 원, 21일 57만4천 원, 24일 59만8천 원, 25일 59만7천 원, 26일 59만9천 원, 27일 70만9천 원, 28일 73만 원이다.
물론 증권사들마다 모형이 달라 분석 결과도 다를 수 있다. 가령 다올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대략 61만 원을 상한선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4월17일이 기준일이 되면 앞선 60거래일 구간에서 업종 평균 대비 초과수익률이 416%포인트로 400%포인트를 넘어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림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17, 18, 27, 28일이 선정되면 에코프로는 편입에 실패한다”며 “19~26일이 선정되면 편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준일을 ‘무작위’로 선정한다고 알려졌던 MSCI가 최근 몇 년 간 편출입 심사때는 첫째날과 둘째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여겨진다.
만일 이번에도 첫째날과 둘째날 가운데 하나가 선택되면 에코프로의 심사 기준일이 17, 18일이 돼 편입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남아란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에코프로의 편입 가능성을 ‘낮음’으로 잡았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에코프로가 MSCI지수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주가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수 편입이 추종 자금을 불러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편입된 카카오페이 사례에선 지수 편입이 무조건적 주가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과도한 기대는 지양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