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4-27 1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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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결렬된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를 통과했고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 더불어민주당이 4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이 제출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하고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쟁점법안 표결에 반대하고 집단 퇴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퇴장하면서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정치정략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는데 국민께 이를 제대로 알리고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안 표결엔 18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가운데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법안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60일 안에 본회의 심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240일이 지난 올해 12월 말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 오르면 다른 법안처럼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률안으로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의료법이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보건의료인에 관련한 규율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설계돼 간호 인력이 지역 사회에서 환자를 직접 방문해 수행하는 간호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간호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제기된 배경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간호법 제정안 제1조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한 부분에 우려를 나타내왔다.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의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 본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월21일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야당 단독 의결했다.
그 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쟁점법안 외에는 벤처 업계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60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때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벤처업계의 대표적인 숙원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와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한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12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꼼수 증여'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때문에 2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돼왔다.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