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기준 강화, 신사업 경과 파악 가능해진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4-27 17:05: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공시기준을 강화해 신사업 경과를 투자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27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금감원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기준 강화, 신사업 경과 파악 가능해진다
▲ 금감원이 공시기준을 강화해 신사업 경과를 투자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2차전지와 인공지능(AI), 로봇 관련주가 투자자들에 관심을 받으며 이를 사업목적에 추가한 상장사도 늘어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2차전지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상장사는 모두 105곳이었다. 이 가운데 91곳이 코스닥 상장사였고 분야별로는 2차전지를 추가한 곳이 54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사업목적에 신 사업이 추가됐지만 정기보고서에는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은 진행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흐름이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더욱더 투자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된 신규 사업은 정기보고서로 진행경과를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지만 새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활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상장사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공시 및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바라봤다.

이밖에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허위 신규사업 불공정거래 여부도 조사된다.

금감원은 투자자에 “투자자는 테마주 투자 열기가 높아질수록 더 신중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3333만 원대 하락, 전문가 "바닥 형성 뒤 연말 상승할 것" 전망
[18일 오!정말] 국힘 김은혜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나"
정무수석 우상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특검 연장돼 내년 인사 위해 불가피"  
구글 AI 기상예측 모델로 수익화 시동, 에너지와 해운 및 보험업계 겨냥
중부발전·동서발전 석탄화력 대체 난항, 이영조 권명호 발전공기업 통폐합 앞두고 좌불안석
우리자산운용 통합법인으로 덩치 키웠지만 ETF 지지부진, 최승재 연임 '안갯속'
신한은행 해외법인 독보적 1위, 정상혁 리딩뱅크 지키고 진옥동 킹메이커 될까
두산건설 영업이익률 10%로 분위기 반전, 이정환 '못 받은 돈' 해결은 과제로
LIG넥스원 이재명 방산 세일즈로 UAE에 K방공망 수출길 여나, 물밑 활약 구본상 경..
씨티은행 유명순 소매금융 공백 속 임기 1년 남겨, '기업금융 성공' 올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