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기준 강화, 신사업 경과 파악 가능해진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4-27 17:05: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공시기준을 강화해 신사업 경과를 투자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27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금감원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기준 강화, 신사업 경과 파악 가능해진다
▲ 금감원이 공시기준을 강화해 신사업 경과를 투자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2차전지와 인공지능(AI), 로봇 관련주가 투자자들에 관심을 받으며 이를 사업목적에 추가한 상장사도 늘어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2차전지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상장사는 모두 105곳이었다. 이 가운데 91곳이 코스닥 상장사였고 분야별로는 2차전지를 추가한 곳이 54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사업목적에 신 사업이 추가됐지만 정기보고서에는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은 진행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흐름이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더욱더 투자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된 신규 사업은 정기보고서로 진행경과를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지만 새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활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상장사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공시 및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바라봤다.

이밖에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허위 신규사업 불공정거래 여부도 조사된다.

금감원은 투자자에 “투자자는 테마주 투자 열기가 높아질수록 더 신중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만년 저평가 가치주인 4대금융지주, 밸류업 위해선 사외이사 역할 막중
중동 전쟁에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모두 시험대, 한국 핵심 수출산업 위험 커져
삼성E&A '양날의 검' 해외플랜트 선별수주 강화, 남궁홍 사업 확장 앞서 위험 관리부터
[중동 영토확장 비상⑦] CJ 이재현 '신영토 확장' 급브레이크, 중동 총성에 CJ제일..
커리어케어-AKG, '우수인재 전직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대차 테슬라 이어 리비안도 AI 로봇 개발에 속도, "공장서 진짜 일하는 로봇 만든다"
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흔들린다, 제도 개편안에 '구멍 숭숭' 비판..
달바글로벌 '미스트' 의존도 줄이기 성공, 반성연 포트폴리오 다각화 속도 낸다
엔씨소프트 대표 박병무 "2030년 매출 5조 목표", 모바일 캐주얼 게임·신규 IP ..
테슬라 전기차 판매 올해까지 3년 연속 감소 전망, 투자 확대 계획에 현금 흐름 우려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