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가 자체 부동산 대출 관련 대주단 자율협약을 4월 안으로 가동한다.
새마을금고는 21일 ‘새마을금고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대출, 공동대출 대주단 협약’을 4월 안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가 자체 부동산 대출 관련 대주단 자율협약을 4월 안으로 시행한다. |
협약대상은 지역금고 3곳 이상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참여한 총 채권액 100억 원 이상의 단위 사업장이다.
채권을 갖고 있는 금고나 중앙회가 만든 자율협의회가 사업정상화나 지원절차의 개시와 종결,신규자금 지원계획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지원방식은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후관리는 달마다 주간금고가 시행사 및 시공사와 특별약정을 맺고 이행실적을 점검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정상화를 유도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21일에 발표된 다른 상호금융권의 공동대출 및 자율협약과 같은 수준의 내용이다”며 “범금융권 대주단 협약이 있고 새마을금고도 자체 협약을 꾸린 것으로 근본적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여신금융업과 상호금융업권 단독 사업장 정상화 지원방안이 담긴 자율협약이 4월 안으로 가동된다고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이밖에도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협약’을 가입해 사업장들의 정상화를 돕는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