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가 성매매 의혹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한 뒤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25일 이 회장의 성매매 혐의 관련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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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이 회장은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뒤 한 시민으로부터 대검찰청에 고발당했다.
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도 이날 성매매처벌법 위반혐의로 이 회장을 조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또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명된 김인 삼성SDS 고문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협박한 일당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배당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경찰도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원본을 확보해 내사에 착수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사 착수를 검토해야겠지만 동영상 원본이 없으면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면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건을 따로 조사할지, 통합해 수사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는 21일 이 회장이 20대로 보이는 여성들을 모처에 불러 1인당 500만 원의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해당 동영상은 9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세인의 입방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수사가 이뤄질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와 협박행위, 전세명의 도용에 다른 부동산‧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논평을 내 “성매매라는 범죄도 문제이지만 범행에 비서실 및 계열회사 임직원과 회사 자금 등이 동원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성명을 내 "성매매 알선, 성매매 장소 및 자금제공, 묵인, 방조 등 조직적으로 진행이 의심돼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