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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주69시간제 보완 위해 두 달간 6천 명 의견 청취, 87년 이후 최대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4-17 16: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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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달간 6천 명의 의견을 듣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9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식</a> 주69시간제 보완 위해 두 달간 6천 명 의견 청취, 87년 이후 최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공식적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시점을 맞아 직접 그 동안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전달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장관은 "5월부터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생각"이라며 "좀 더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6천 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대규모 설문조사로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최초로 하는 최대 규모 조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개선안 도출을 위해 여론수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모두 24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대통령도 강조했듯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 세심히 소통하고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설문조사 방식과 관련해선 “올바른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묻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를 두고 ‘답정너’라고 할 수도 있어 노사와 전문가, 청년 등 의견을 다 들어서 균형 있는 설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편안 폐기 방안을 두고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국민이 우려하는 만큼 우려를 불식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폐기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폐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을 필요한 업종에 제한적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안에 관련해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고민해야겠지만 원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편 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고용부 사이에 정책혼선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대통령의 60시간 상한 언급은 장시간 노동이 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을 없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정식 장관은 앞으로 노동현장의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해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단순히 근로기준법 하나 바꿔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현장의 문제들을 어떻게 규율할 수 있겠느냐”며 “노동현장의 각종 편법, 불법을 실효성 있게 제재하고 또 컨설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이고 이를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공감대를 얻어 구체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부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1주일 12시간으로 제한이 있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논란이 생겼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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