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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횡재세 논의 현재진행형, 도입론과 신중론 맞서 장기화 전망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4-13 1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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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횡재세 논의 현재진행형, 도입론과 신중론 맞서 장기화 전망
▲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국내 최초 정유설비 울산콤플렉스(울산CLX). < SK이노베이션 >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정유4사(SK이노베이션·에쓰오일·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논의가 정유사들의 실적발표 때마다 이어지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횡재세(windfall tax)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유4사가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 실적을 얼마나 개선했을지와 관련해 정치권과 정유업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익 규모에 따라 횡재세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분기 SK이노베이션은 연결기준 영업이익 3340억 원을, 에쓰오일은 연결기준 영업이익 5980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4분기 두 회사는 모두 영업손실(SK이노베이션 7650억 원, 에쓰오일 1580억 원)을 낸 적 있다. 

역대급 실적을 거둔 지난해보다 1분기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의 1분기 추정 실적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각각 80%와 55%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 실적 추산치가 나오지 않은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유사의 실적은 유가 및 정제마진 흐름과 대체로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분기별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추이를 보면 지난해 1분기 배럴당 95.6달러, 2분기 108.1달러까지 올랐다 하락해 4분기 84.8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배럴당 82.5달러에 이르렀다.

분기별 평균 정제마진은 지난해 1분기 배럴당 8.2달러, 2분기 21.5달러에 이른 뒤 4분기 6.4달러까지 하락했고 올해 1분기에는 배럴당 8.2달러를 나타냈다.

지난해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관련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부담은 커졌지만 정유사들이 역대급 이익을 내자 야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논의가 시작됐다. 기업들이 대외환경의 변화로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을 내면 그 세금을 부과해 분배정책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합계 5조5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정유4사는 세계적 경기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및 정제마진 상승에 힘입어 기록적 영업이익을 거뒀다. 2021년에는 7조 원의 영업이익을,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1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횡재세 논의는 지난해 4분기 정유사가 큰 폭의 적자를 보자 다소 잠잠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1분기 실적 회복세가 확실해지고 석유수출국기구와 기타 산유국 모임(OPEC+)의 추가 감산 등으로 유가가 더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아지면서 횡재세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1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유럽연합(EU)의 횡재세 권고안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난해 정유4사에 2조7800억 원 규모의 횡재세를 부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자체 추산 자료를 내놨다.
 
정유사 횡재세 논의 현재진행형, 도입론과 신중론 맞서 장기화 전망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은 유럽연합 권고안을 참고했을 때 지난해 국내 정유4사에 2조8천억 원에 가까운 횡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용혜인 의원실>

이때 정유사에 적용할 수 있는 세금의 성격은 유럽연합(EU)의 횡재세와 비교하자면 '연대 기여금'에 해당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횡재세는 전력을 판매한 사업자에 징수하는 전력사업자 기여금(electricity generator contribution)과 화석연료 사업자에 부과하는 연대 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 2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현재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연대 기여금 권고안은 매출의 75% 이상을 화석연료의 생산 및 채굴, 정제 등으로 올리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2018~2020년 3개 연도의 평균 과세소득을 120% 초과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초과 과세소득의 33%를 세율로 적용한다. 

용혜인 의원실은 정유4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과세소득 기준으로 삼고 기준연도는 유럽연합의 권고안과는 다르게 2018~2019년으로 잡았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적자를 본 2020년이 기준연도에 포함되면 횡재세가 불합리하게 커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횡재세 산출액은 GS칼텍스가 93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에쓰오일이 8670억 원, HD현대오일뱅크가 5417억 원, SK이노베이션이 396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용 의원은 “정유사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올해도 안정적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라도 정유사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이 결코 실기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역대급 ‘부자감세’ 세법을 통과시킨 뒤 경제 상황마저 악화해 유류세 인상을 검토할 정도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했다”며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실익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3년 2월 기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5조7천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9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조1천억 원 줄었다.

반면 올해 1~2월 총지출은 114조6천억 원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천억 원 적자로 지난해 1~2월보다 적자폭이 9조5천억 원 확대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해 1월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어 횡재세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국민들이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다만 정부 및 여권과 정유업계는 횡재세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유업계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횡재세 도입이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평성, 근거와 기준 설정, 소급입법 문제 등이 있다는 해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횡재세는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유의 생산과 정제를 모두 하는 정유사를 갖고 있는 해외 기업 우리 기업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 횡재세 논의 현재진행형, 도입론과 신중론 맞서 장기화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는 횡재세가 우리나라 정유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봤다. 사진은 한 총리가 2월7일 횡재세 관련 질문이 나온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15년 동안 정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2%대에 그치고 지난해 영업이익률도 6.5%로 일반적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인 6%대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또 이미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과세 우려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정유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난 코로나19처럼 부정적 외부 충격에 따른 대규모 적자는 보전해주지 않는데 횡재세를 매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기업이 우호적 환경에 이익체력을 쌓아두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투자를 진행하고 불황에 대비하는 것이 당연한 점을 보면 횡재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국회입법조사처도 3월28일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어떤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해당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현행 법인세는 영업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과세 규모도 증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초과이득을 추가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지녀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급입법 문제에 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최근 횡재세 논의는 지난해 영업실적에 관한 초과이득에 과세를 하겠따는 취지로 읽히는 데 이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소급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입법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소속 및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횡재세(연대 기여금) 제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기업이 ‘초과이익’에 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세계적으로 횡재세가 이미 도입됐거나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다 도입을 위해서는 정확한 과세기준 설정 등이 필요한 만큼 횡재세 논의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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