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702건 적발했다.
금감원은 11일 2022년중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702건을 검사해 632건은 행정제재조치하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702건 적발했다. |
행정제재조치 632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이 428건으로 61.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나머지 204건은 경고였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334건)가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127)와 부동산거래(98), 증권매매(40) 등의 신고 및 보고 등과 관련한 내용이 뒤를 이었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385건으로 54.8%를 차지했고 개인은 317건으로 45.2%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며 “주요 위규사례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은행들이 외국환거래를 취급할 때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