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ESG포럼은 대한변호사협회,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와 함께 12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강연회 포스터의 일부. <김성주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을 놓고 유럽연합 최고 법무 책임자가 직접 강연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회 ESG포럼은 대한변호사협회,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와 함께 12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레인더스 법무청장을 초청해 유럽연합의 입법 추진 목적 및 제3국 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듣고 우리나라 국회와 기업의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2019년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법무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아울러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 공감대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강연 주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다. 강연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되며 동시통역(영어)이 제공된다.
사회는 민창욱 대한변호사협회 ESG경영특별위원회 인권환경실사법제소위원회 변호사가 맡고 패널 토론에는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경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나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변호사가 참여한다.
유럽연합은 최근 기업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은 이미 해당 법률을 만들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2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인권 및 환경 실사 법제는 국제연합(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매출 및 고용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실사 의무가 직접 적용된다.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 다수가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법 적용 영향권 내에 들어와 있는 만큼 앞으로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 공급망에도 이 법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ESG포럼 공동대표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및 환경위험 예방, 방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유럽연합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를 통해 국내 ESG 공급망 실사 대응 체계 구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