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 2800억 원을 취소해 달라며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제기했던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에서 소액주주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각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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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전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
각하는 원고의 자격 미달 등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2011년 3월 주주총회 당시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던 론스타에서 1주당 배당금을 580원에서 850원으로 올려 배당 2800억 원을 받아간 것을 취소해야 한다며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론스타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해 4조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주주로서 받은 배당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투자자의 비금융계열사 자산합계가 2조 원을 넘어섰거나 전체 자신의 25% 이상인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론스타는 2003~2012년까지 외환은행 대주주로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일정기간 은행법에 명시된 요건을 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소액주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은 외환은행 주주들만 낼 수 있는데 현재 소액주주들은 외환은행 주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하나금융이 2013년에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의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지분 100%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했다”며 “이때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에 팔거나 하나금융 주식으로 교환한 원고들은 더 이상 외환은행 주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론스타에서 거액의 배당을 받는 바람에 외환은행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하나금융과 주식교환을 할 때 비율도 불리하게 정해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환은행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의 주식교환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소송은 2015년 2심 단계에서 취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