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발견한 대규모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 회장의 ‘강력한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 회장은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지시하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지난해 발견한 대규모 이상 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다.
금감원은 앞서 4일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3월 말 금융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등을 전달했으며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재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상 외화송금 사건 관련 제재는 당초 금융권 예상보다 낮은 수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이 앞서 4일 이상 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영업점뿐 아니라 임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을 보이면서 최고경영자(CEO)인 은행장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은행장은 일단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은행권에서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가장 커 제재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일단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가운데서는 우리은행의 징계 건수와 수위가 가장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 은행에서 나타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천만 달러(3조1189억7600만 원), 우리은행이 16억2천만 달러(2조1409억9200만 원), 하나은행이 10억8천만 달러(1조4268억9600만 원) 등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비정상적 외화송금 거래가 이뤄진 것을 포착한 뒤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 검사결과 모두 122억6천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했으며 이상 외화송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은 아직 이상 외화송금 관련 징계수위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제재심의위원회 소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진 회장은 특히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지시하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외화송금 사건은 결국 내부통제 문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외환거래를 승인하는 절차 자체가 워낙 엄격하고 복잡한 탓에 은행 자체적으로 이상 외화송금 사건을 막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번에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은행이 이를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은행도 완전히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
진 회장은 취임사에서 ‘강력한 내부통제’를 따로 강조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진 회장은 신한은행장이던 지난해 6월 은행권에서 이상 외화송금 이슈가 불거지자 그해 8월 이상 외화송금 재발방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방안에는 ‘외환 이상거래 사전 검증 시스템 구축’, ‘외환 베테랑 전문이력 충원’, ‘외환 이상거래 관련인 블랙리스트 지정 운영’ 등 내용이 담겼다.
진 회장은 취임사에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찰과 조직 전반에 흐르는 내부통제의 실천은 단순히 프로세스의 일부가 아닌 우리 회사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며 “사회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완성해 가자”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