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정식 서비스 승인을 코앞에 뒀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아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알뜰폰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정식 서비스 승인을 코앞에 뒀다. |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금융위 정례회의 최종 의결만 거치면 계속해서 리브엠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심의하고 최종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기본 2년에 연장 2년을 합쳐 최대 4년으로 이뤄진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기간이 16일이면 끝나 사업을 계속하려면 은행의 부수업무로 금융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만료를 앞둔 올해 1월 금융위에 알뜰폰사업의 부수업무 지정을 요청하는 규제개정 신청서를 냈다.
금융당국이 리브엠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정식 지정하면 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