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성수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재건축단지가 있는 강남구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딩에서 내려다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압구정동 등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2024년 4월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구체적으로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7㎢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토지·상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매입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해 전세 등을 낀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