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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KG모빌리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 결정, 추가 심사 실시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3-04-04 2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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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심의대상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KG모빌리티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거래소 KG모빌리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 결정, 추가 심사 실시
▲ KG모빌리티 주식 매매거래 재개가 한차례 연장됐다. 한국거래소는 4일 공시를 통해 KG모빌리티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올랐다고 공시했다. KG모빌리티 본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의 상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심사이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추가 심사를 거쳐 KG모빌리티에 대한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 재개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이번 심의대상 결정으로 KG모빌리티의 주식 매매거래중지는 유지됐다. 

KG모빌리티 주식은 쌍용자동차 시절인 2020년 12월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다.

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절차 결과 쌍용자동차는 KG그룹에 최종 인수됐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쌍용자동차는 2020년과  202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도 했다.

4일은 KG모빌리티의 상장 적격성 심사 마감일이었다.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해소한 것으로 인정된 만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재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이후 바로 주식거래가 재개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KG모빌리티는 추가 심사를 받게 됐다.

앞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추가 심사를 거쳐 주식거래 재개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쌍용자동차는 3일 KG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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