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경찰에 넘겼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도 검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8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 사례를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조직접 불법 의심 사례를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책 마련도 검토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월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해왔다. 현재까지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의심행위가 드러나면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부당행위 근절 의지에 발맞춰 근본적 문제해결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통해 즉시 신고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기존의 이중 계약 방식을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직접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주택토지공사는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불법의심행위 신고시 입찰 가점 부여, 건설업체 신고의무 부여 등 제도 개선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이한준 한국주택토지공사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