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검찰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 기각 4개월 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3-27 20:06: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을 재시도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7일 금융투자상품 사기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4개월여 만이다.
 
검찰 테라 공동창업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819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현성</a>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 기각 4개월 만
▲ 검찰이 3월27일 신현성 전 테라폼렙스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24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투자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홍보해 약 1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일반 투자자들이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 140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낸 입장문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기각 당시와 비교해 주된 범죄 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나 실질적인 내용에 달라진 바가 없는데도 영장을 재청구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

인기기사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4%, 금투세 ‘찬성’ 44% ‘반대’ 38% 김대철 기자
시프트업 콘솔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대박 조짐, 하반기 기업공개 '청신호' 조충희 기자
유아인 리스크 ‘종말의 바보’ VS 정종연 없는 ‘여고추리반3’, 넷플릭스 티빙 조마조마 윤인선 기자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정황 증거 확보, 민희진 포함 경영진 고발 장은파 기자
일본 라피더스 2나노 파운드리에 자신감, AI 반도체 '틈새시장' 집중 공략 김용원 기자
마이크론 '미국 메모리반도체 재건' 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 낮춘다 김용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