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해 가격 하락을 막도록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하락했을 때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 재량으로 쌀을 매입해왔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를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삼았던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부담과 식습관 변화에 따라 쌀의 초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농업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무 매입을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의석 수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