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3-23 0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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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부가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 국토부가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청년 2020세대, 신혼부부 3755세대로 모두 5775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모집 물량을 보면 서울 1415세대, 경기 1300세대, 인천 1133세대, 부산 359세대, 대구 221세대, 광주 117세대, 대전 129세대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 이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갖춰 공급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I유형(2055세대)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세대)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1822세대), 신혼부부(2275세대) 등 4097세대를 모집한다. 이밖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청년(198세대), 신혼부부(1480세대)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차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층들의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