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K-칩스법안 국회 기재위 통과,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15%+알파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3-03-22 16:16: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K-칩스법안 국회 기재위 통과,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15%+알파
▲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이 해당하며 이날 개정안은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으로 국가전략기술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6%에서 25%로 오른다.

개정안은 2023년 한 해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의 세제혜택도 늘린다.

2023년 한 해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에 투자하면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은 2023년 한 해 동안 2%포인트씩 높아져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이번 해의 투자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한정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023년 한 해만 추가공제율을 10%로 높인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바램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