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이 해당하며 이날 개정안은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으로 국가전략기술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6%에서 25%로 오른다.
개정안은 2023년 한 해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의 세제혜택도 늘린다.
2023년 한 해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에 투자하면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은 2023년 한 해 동안 2%포인트씩 높아져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이번 해의 투자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한정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023년 한 해만 추가공제율을 10%로 높인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