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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새 탄소장벽 윤곽 드러나, 국내 기업도 재활용 기술 확보해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3-03-17 16: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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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새 탄소장벽 윤곽 드러나, 국내 기업도 재활용 기술 확보해야
▲ 16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 Zero Industry Act) 초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15일 유럽연합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탄소장벽이 윤곽을 드러냈다.

새로 공개된 유럽연합의 통상정책 방향에서는 재활용 기술 확보와 공급망 감사 대비가 국내 기업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 Zero Industry Act) 초안을 발표했다.

핵심원자재법은 주요 산업 원재료 수급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연합 역내 투자 확보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간소화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해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두 법안의 초안 공개 전날일 15일 유럽연합 의회 연설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희토류의 98%, 마그네슘의 93%는 중국산”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동맹국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서는 “세계 청정기술 산업에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2030년까지 필요한 청정 기술의 최소 40%를 유럽연합 역내에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을 놓고는 기습적으로 포함된 내용이 없는 만큼 ‘무난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기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차별적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탄소중립산업법 역시 유럽연합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연합이 자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재료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기술 확보를 정책 방향으로 세우면서 통상 장벽이 높아지는 것이 분명한 만큼 국내 기업들의 대비 움직임은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핵심원자재법 초안에는 2030년까지 역내에서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등 역량 보유와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활용 관련 규정도 눈에 띈다. 초안에는 2030년까지 전략적 원자재의 최소 15%를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으며 전기자동차 모터의 필수 부품인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공개 요건도 포함됐다.

재활용 비율 등 정보의 검증을 위해 근로자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천만 유로 등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주기적으로 공급망 감사, 스트레스 테스트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재활용 관련 규정을 놓고 “자원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유지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유럽연합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정보공개 의무조항의 비율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까지는 담기지 않았다. 세부적 내용은 앞으로 유럽연합 내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 등 3자 사이 논의를 거치며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3자 협의를 거치면서 규제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법안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초안에서는 대상이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이었으나 이후 의회안, 잠정 합의안으로 논의가 진전되면서 2차 가공품, 수소, 유기화학 제품 등으로 대상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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