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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HDC현산 상대 손해배상소송 기각, 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3-15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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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씨 등 광주시민 101명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광주시민 HDC현산 상대 손해배상소송 기각, 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22년 1월11일 외벽 일부가 무너져내리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박모씨 등 원고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잇따라 붕괴사고를 일으켜 시민에 정신적 고통을 주고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위자료 31만 원씩을 청구했다.

이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현장 붕괴사고 뒤 재발방지를 약속하고도 2022년 1월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일으킨 데 따른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잘못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사가 광주시민에 정신적 고통을 줬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안전조치 미실시 등 사고에 귀책사유가 있고 사고가 모두 광주에서 발생했다”면서도 “지역적 특수성 등에 따라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죄 내지 반성의 의미로 위자료 지급을 요청했다”며 “이는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될 수는 있지만 사죄와 반성의 의미 자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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