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광주시민 HDC현산 상대 손해배상소송 기각, 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3-15 17:24: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씨 등 광주시민 101명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광주시민 HDC현산 상대 손해배상소송 기각, 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22년 1월11일 외벽 일부가 무너져내리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박모씨 등 원고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잇따라 붕괴사고를 일으켜 시민에 정신적 고통을 주고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위자료 31만 원씩을 청구했다.

이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현장 붕괴사고 뒤 재발방지를 약속하고도 2022년 1월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일으킨 데 따른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잘못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사가 광주시민에 정신적 고통을 줬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안전조치 미실시 등 사고에 귀책사유가 있고 사고가 모두 광주에서 발생했다”면서도 “지역적 특수성 등에 따라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죄 내지 반성의 의미로 위자료 지급을 요청했다”며 “이는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될 수는 있지만 사죄와 반성의 의미 자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