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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민 모집, 보증금 최대 6천만 원 무이자 지원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3-14 1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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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최대 6천만 원의 전월세보증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27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민 모집, 보증금 최대 6천만 원 무이자 지원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최대 6천만 원의 전월세보증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별공급 최대지원액은 기존과 동일한 6천만 원이다.

또한 입주대상자 중 1·2인 가구 소득 기준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 완화했다. 1·2인 가구의 입주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은 기존 3억8천만 원에서 4억9천만 원으로 높였다. 반지하 거주 세대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세대다.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분부터 '세대통합 특별공급'을 신설해 별도 신청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세대 60㎡ 이하, 2인 이상 세대는 85㎡ 이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다만 버팀목 대출 상담을 할 때 서울시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지원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입주 대상자는 6월2일 발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지역 내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해 만족도가 높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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