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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소송에 서울 강남 개포자이 입주 중단, 준공인가 처분효력 정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3-12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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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지난 2월 말 시작한 입주가 중단됐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재건축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원에게 'GS건설로부터 이번달 13일부터 24일까지 아파트 열쇠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알렸다.
 
어린이집 소송에 서울 강남 개포자이 입주 중단, 준공인가 처분효력 정지
▲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일시 중단됐다. 사진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조감도. < GS건설 >

이는 조합과 토지 보상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경기유치원이 서울행정법원에 관리처분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 결정으로 오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이에 근거해 조합에 입주를 중단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강남구청의 이행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열쇠를 줘야 하는 GS건설도 구청의 이행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다. 2월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8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24일까지 입주를 계획했던 400여 세대는 열쇠를 받지 못해 입주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17일 변론기일을 열고 24일까지 개포자이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의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이 효력 정지결정을 취소하면 입주가 다시 시작되지만 효력 유지를 결정하면 입주 재개일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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