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어린이집 소송에 서울 강남 개포자이 입주 중단, 준공인가 처분효력 정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3-12 14:00: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지난 2월 말 시작한 입주가 중단됐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재건축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원에게 'GS건설로부터 이번달 13일부터 24일까지 아파트 열쇠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알렸다.
 
어린이집 소송에 서울 강남 개포자이 입주 중단, 준공인가 처분효력 정지
▲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일시 중단됐다. 사진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조감도. < GS건설 >

이는 조합과 토지 보상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경기유치원이 서울행정법원에 관리처분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 결정으로 오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이에 근거해 조합에 입주를 중단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강남구청의 이행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열쇠를 줘야 하는 GS건설도 구청의 이행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다. 2월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8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24일까지 입주를 계획했던 400여 세대는 열쇠를 받지 못해 입주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17일 변론기일을 열고 24일까지 개포자이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의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이 효력 정지결정을 취소하면 입주가 다시 시작되지만 효력 유지를 결정하면 입주 재개일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국토장관 김윤덕 "주택 공급 후속대책, 1월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기업공개 세 번째 도전하는 케이뱅크,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통과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4620선 상승 마감,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9일 오!정말] 국힘 주호영 "포대갈이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루센트블록 허세영 "STO 인가 불공정", 장외거래소 출범 전부터 잡음
애플 주가 올해 35% 상승 잠재력, AI 전략 펼칠 팀 쿡 CEO 유임이 촉매 
한전 미국 전력망 시장 진출 본격화, 김동철 전력요금 동결에 해외서 실적 개선 노려
'부정채용' 의혹 대법원 판결 앞둔 하나금융 함영주, 금융권 과거사례 보니
[2026 위기탈출 키맨②] 포스코이앤씨 2026년엔 '중대재해 0' 이룰까, 안전 전..
위메이드 첫 슈팅게임 '미드나잇 워커스'로 반전 모색, 박관호 '탈 MMORPG' 승부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