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2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8일 저녁에 밝혔다. 사진은 탄녹위 누리집에 올라온 공청회 공고. <탄녹위 누리집 갈무리> |
[비즈니스포스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 전 발표될 초안에는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연도별 감축목표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2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8일 저녁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위(탄녹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한은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인 올해 3월24일까지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5조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공청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이다.
의견을 제시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청회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탄녹위 공고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탄녹위 관계자는 "기본계획 초안은 공청회 전 사전공개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연도별 감축목표 등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시한인 24일 전에 환경, 청년,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