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고 및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시정조치 불이행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안 6건에 관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9억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2022년 하반기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시정조치 불이행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안 6건에 관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9억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가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변경한 건에 과징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 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형태로 근무방식을 무단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2022년 12월30일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는 7억2천만 원을 내렸다.
지난해 7월13일 중앙선 중랑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사망사고, 9월30일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는 각각 과징금 3억6천만 원이 부과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밖에도 국토부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2건으로 과징금 3억6천만 원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도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한 사안으로 과징금 1억2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이 전제조건은 항상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