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7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를 통해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 등 3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7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를 통해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 등 3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했다. |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와 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 기존 미분양관리지역 10곳도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1곳, 비수도권 12곳 등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 세대 수가 1천 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와 비교해 미분양 세대 수가 2%를 넘는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곳을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미분양 증가 지역은 최근 3개월 동안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곳을 말한다.
미분양 해소 저조의 기준은 당월 미분양 세대 수가 1년 동안 월 평균 미분양 세대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또는 최근 3개월 동안 미분양 세대 수가 1천 세대 이상이면서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 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다.
이밖에 최근 3개월 동안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 수가 30% 넘게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 세대 수가 1년 월 평균 미분양 세대 수의 1.5배 이상인 지역은 미분양 우려 대상이 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분양보증을 발급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가 미흡하면 유보 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2회 이상 미흡 결과가 나오면 자금관리 조건부로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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