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소독용역업체 소속 직원 A씨는 1월31일 오후 5시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지하 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 ▲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감독원 소독업무 용역직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조사한다. |
A씨는 조사 결과 뇌내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들은 A씨가 발견 전날인 1월30일 혼자 소독업무를 하다가 쓰러진 뒤 하루 넘게 방치되다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유족들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현장 방문 등 산업재해 여부 조사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용역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하청 용역업체에만 책임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노동자의 사망을 한 달 넘게 숨긴 이유에 대해 직접 대답하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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