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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교공시 확대, 전세대출금리·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확인 가능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3-03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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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전세대출금리와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내놓고 전세대출금리와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비교공시 확대, 전세대출금리·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확인 가능
▲ 앞으로 전세대출금리와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대금리차는 은행별로 새로 취급하는 액수 기준으로만 공시돼 왔다. 신규 취급액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이도 한국은행에서는 모든 은행을 묶은 수치만을 발표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은행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고 은행의 전반적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이의 지속 증가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전세대출금리를 금융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가계대출금리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돼 비교공시되고 각 은행이 금리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페이지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번 방안은 전날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보고 및 논의사항'에서 나온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연합회와 은행 사이의 전산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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