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보유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보유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주택자,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대상 기준 가운데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 등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3월2일부터 1주택자 가운데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보유주택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사람도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완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며 “더불어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