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혐의로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정보원이 2022년 7월6일 서 전 원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다.
▲ 검찰이 2월28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기소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 어민 2명을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하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탈북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 내지 조기 종결하도록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뒤 통일부에 배포하게 했다는 것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국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 전 실장은 2022년 7월17일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탈북어민들은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이들은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도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