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B증권의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채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중개형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국내 상장주식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계좌다.
▲ KB증권의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채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
KB증권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중개형 ISA에 채권을 편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개형 ISA로 채권을 매매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개형 ISA에서 채권을 보유하면 최대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계좌로 채권을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KB증권은 이와 연관된 행사도 진행한다.
28일부터 5월31일까지 중개형 ISA에서 원화 장외채권을 매수한 금액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중개형 ISA 전용 주식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중개형 ISA계좌에 입금한 뒤 8월 말일까지 잔고를 유지하면 순입금 액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하우성 KB증권 플랫폼총괄본부장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중개형 ISA 채권 매매 서비스와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후에도 고객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