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대규모 매입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는 2월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인 매입 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기타법인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
하이브는 "IBK 판교점을 통한 SM의 주식 거래는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 13만 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2월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는 한 기타법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68만3398주가 매수됐다. 이는 SM엔터테인먼트 발행 주식 총수의 2.9%이자 이날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일일거래량의 15.8%에 이른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는 2월16일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아 13만1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한 수량이 상장주식 수의 2% 이상이고 종가가 전날보다 5% 이상 상승해 17일 하루 동안 SM엔터테인먼트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들인 것이란 시선을 내놓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하이브는 "IBK의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의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