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과징금 20억 원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유안타증권은 내부거래로 동양그룹을 지원한 뒤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
|
|
▲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 |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유안타증권에 대해 과징금 20억 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유안타증권에 내렸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증권 시절 자회사 동양파이낸셜대부에서 2013년 3월에 3627억 원, 그해 6월에 3166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동양그룹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유안타증권은 동양파이낸셜대부에서 동양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동양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실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동양은 2010년 3월에 2510억 원, 2011년 3월에 2626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면서 동양파이낸셜대부에서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맡겼다.
유안타증권은 2013년 3월 동양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동양에서 시공한 미분양부동산을 541억 원에 사들였는데도 이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유안타증권은 동양네트웍스 등 일부 동양그룹 계열사를 특수관계자 범위로 표시하지 않아 716억 원 규모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에 누락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