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편법 증여·시세 부풀리기 등 아파트 거래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한 부동산거래 가운데 이상거래 802건을 기획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국토부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한 부동산거래 가운데 이상거래 802건에 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사례 설명자료. <국토교통부> |
원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 실거래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 해제하는 행위 등도 철저히 조사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위심거래 276건 가운데 거래신고 위반은 214건, 특수관계자 사이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은 77건이었다. 명의신탁 의심사례는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행위 의심사례는 18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거래신고법 위반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이 매도인에 임대해 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 전대해 거주하게 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은 타인에 전대를 제한하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다.
법인 대표의 자녀가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 보증금 8억5천만 원과 증여받은 12억5천억 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조사 결과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법인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은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 유용 의심사례도 나왔다.
20대 자녀가 부모 소유 아파트를 17억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10억 원을 증여받고 부모와 8억 원 규모의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급능력이 없는 20대 자녀가 거래대금 전부를 부모로부터 조달해 탈세가 의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거래들을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3월부터는 2022년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 부동산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뒤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관한 기획조사에도 착수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