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NXC) 회장이 진경준 지검장에게 넥슨 주식을 사실상 뇌물로 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회장과 진 지검장은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뇌물 공시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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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주 넥슨 회장. |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진 지검장을 상대로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넥슨 매입자금 4억25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그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이날 검찰조사에서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자금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 지검장은 그동안 넥슨 주식을 매입한 자금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었다. 처음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했다가 처가의 돈을 보탰다고 했으나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 자금을 넥슨에서 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진 지검장은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돈을 그냥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넥슨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것처럼 거래를 꾸몄지만 넥슨 주식을 사실상 뇌물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진 검사장이나 김 회장은 주식을 주고받은 일이 2005년 이뤄져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돼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효 완성을 다르게 볼 만한 사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진 지검장을 상대로 김 회장이나 넥슨으로부터 다른 특혜를 받은 일이 없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