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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국회 해상풍력 촉진 법안 '순풍'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3-02-16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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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국회 해상풍력 촉진 법안 '순풍'
▲ 여야는 각각 해상풍력발전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20일 해상풍력 관련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RE100 달성을 위한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진은 해상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모습. <해양환경공단 블로그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갈 길이 바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가운데 순풍이 불 조짐이 보인다. 순풍은 해상풍력 분야로부터 불어오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20일에 해상풍력의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한다.

현재 산자위에는 여야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해상풍력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한 의원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14일에 발의했다.

한 의원의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어업인들은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환경성 검토는 해양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해양수산부의 평가로 일원화 된다.

한 의원은 법안을 놓고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에 반발이 심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역시 15일에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 어업인 이익 공유방안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법안을 놓고 “해상풍력 특별법안으로 주민 수용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통합적 행정절차로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환경친화적 해상풍력발전을 유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관련 법안은 발의된 법안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여야 사이 큰 이견 없이 순조롭게 법안 처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여야 간사가 직접 대표 발의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 무리없이 통과되는 것이 통상적이기도 하다.

한국이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빠르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 움직임은 발전업계에 매우 반가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약속하고 실제 이행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자발적 약속인 ‘RE100 (Renewable Energy 100)’ 선언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발전량 577테라와트시(TWh)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인 43TWh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30%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산업용 전력 사용량이 많은 상위 10개 기업의 연간 전력 사용량만 65.3TWh에 이른다. RE100을 달성하려면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여건이 녹록지 않은 한국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힘을 실어 볼 만한 재생에너지원이기도 하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은 만큼 태양광발전이나 육상 풍력발전은 부지선정부터 쉽지 않다. 개발과정에서 산림파괴 논란도 항상 따라온다.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지어지는 만큼 육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입지 선정이 자유롭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이기도 하다.

게다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육상에서 부는 바람보다 강하고 고른 편이라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 문제 극복에서도 유리하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청정에너지 수요를 생각해야 한다”며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해상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역시 해상풍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2월에는 국내 법령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해 연안에서 200해리(370km)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상풍력발전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2020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8%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가 급하다.

아사히신문은 6일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놓고 “일본의 국토 면적당 태양광 도입 수준은 이미 주요국에서도 상위권일 정도로 설치 가능한 대규모 지역에서는 거의 도입이 끝난 상태”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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