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윈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배차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다른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건 사례 등을 고려해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은 2020년 택시단체 4곳이 공정위에 고발한 지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 제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법적 다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T 택시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최대 3천 원까지 수수료를 내는 '블루호출'과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일반호출'로 나뉜다. 카카오T블루는 일반·블루호출을 모두 수행하고 비가맹택시는 일반호출만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에서도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가맹택시에 우호적인 배차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일반호출이 오면 손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기사에게 배차가 돼야 함에도 더 먼 거리에 있는 가맹택시가 우선 배차 받게 한 것이다.
이후 2020년 4월 가맹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의 콜 수락률에 따라 배차가 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기사의 평균 콜 수락률은 70~80%였으나 비가맹기사는 10%에 불과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알고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한 결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승객의 배차 대기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항변했다.
또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기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운행거리가 1km 미만인 단거리 배차는 가맹택시에 배차하지 않도록 제외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콜 몰아주기와 단거리 배차 제외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로 가맹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의 1.04~2.21배에 이르렀고 이것이 가맹기사 가입 증가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그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