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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11일부터 재개, 중국 보복 조치 해제할까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3-02-10 1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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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제한했던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해 중국도 한국 국민을 상대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 이번 조치로 중국 비자 발급이 풀릴지 주목된다.
 
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11일부터 재개, 중국 보복 조치 해제할까
▲ 정부가 2월10일 중국발 입국자에게 제한했던 단기 비자 발급을 2월1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승객이 2월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은 40일 만이다. 정부는 1월2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도 1월10일 한국 국민에게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뒤 아직 재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같은 시기 일본 국민에게 일반비자 발급도 중단했으나 일본인 대상 비자 발급은 1월29일부터 재개됐다.

정부의 이번 단기비자 발급 재개 결정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최근 1%대로 감소했고 중국발 확진자 가운데 우려되는 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 대상에게 실시되는 방역조치는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으로 입국 전 검사(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와 입국 후 검사(입국자 전원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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