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3-02-09 18: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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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 독일 완성차업체가 배출가스 저감기술(SCR) 개발 과정에서 부정하게 담합한 행위에 대해 4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인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 벤츠 BMW 아우디 등 4개 독일 완성차업체가 배출가스 저감기술(SCR) 개발과정에서 부정하게 담합한 행위에 대해 4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에 207억 원, BMW에 157억 원, 아우디에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은 담합과 관련된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내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회사는 2006년 6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기능회의 등에서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NOx는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유해가스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기능 저하,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NOx를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분사되는 요소수 양에 따라 NOx 배출량이 달라진다.
4개사는 NOx 저감 효과가 높은 '단일 분사 방식' 대신 요소수 소비량을 줄여 요소수 탱크 크기를 줄이고 요소수 보충 주기를 늘리기 위해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NOx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며 "이를 통해 단일분사 방식의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혁신 기술 개발 경쟁을 공동으로 회피했고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NOx 저감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답합이 이른바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봤다.
담합으로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하면서 만들어진 기본기능이 환경부 인증을 위한 실내시험에서는 NOx 배출량이 기준치를 충족하지만 실제 도로주행에서는 NOx가 과다 배출되는 일이 발생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R&D) 관련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과 8차례에 걸친 콘퍼런스콜을 실시하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으로 외국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성공적으로 분석해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