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2023-02-09 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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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창업자와 맺은 불공정 계약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얼라인은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에 청구한 위법행위유지청구 원문을 9일 공개했다.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에 라이크기획과의 사후약정 이행 중단을 요구했다.
위법행위유지청구는 이사가 법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회사에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소액주주가 이사에게 위반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얼라인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이수만 창업자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과 계약을 지난해 12월31일 조기종료했지만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별지2(계약종료 후 정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 창업자에게 계속해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얼라인은 "이수만이 아무런 용역 의무없이 기존 발매된 음반·음원 수익에 대해 2092년까지 로열티 6%, 2025년 말까지 매니지먼트 수익에 대한 로열티 3%를 수취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얼라인은 사후정산 약정이 그대로 이행되면 첫 3년 간 400억 원 이상,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은 500억 원 이상이 이 창업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얼라인은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가 이 약정을 이행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업무상 배임의 법령위반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SM엔터테인먼트 모든 주주가 이번 소수주주권 행사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원문을 공개했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원문 공개를 고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원문이 공개된 위법행위유지청구는 얼라인이 지난달 18일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에 1월30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