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구체적인 청구 금액 규모가 확인됐다.
휴마시스는 1월31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약 60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를 상대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 관련 60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셀트리온은 이와 함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배상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자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휴마시스는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앞서 1월31일 휴마시스에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나 당시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의 갈등은 두 기업이 2020년 6월 체결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으로부터 비롯됐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에서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해 여러 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지난해 말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또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하게 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게끔 소송을 냈다.
하지만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임한솔 기자